은행, 빗썸·코인원·코빗에 실명계좌 내줄 듯…사업자 신고 임박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9-05 12:32 수정일 2021-09-05 15:13 발행일 2021-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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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받아야…
(사진=연합뉴스)

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나설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늦어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모두 지난달 말 이들 거래소 3곳의 현장 실사와 위험평가를 끝냈다. 두 은행은 계약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달 24일로 정해진 거래소들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기한이 임박해 재계약 불발보단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비트는 지난달 케이뱅크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연정하고 지난달 20일에 FIU 신고를 마쳤다. FIU는 업비트의 영업 허용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의에서 관건은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방지 장치 강화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트래블 룰’ 의무를 보완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송신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수신하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트래블 룰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업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한 상황이다. 이에 은행 관계자들은 거래소에 거래소 간 코인 이체를 막으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19일까지다. 사업자 신고 자체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연휴에도 가능하지만, 연휴가 끝난 뒤 필요 서류를 갖췄는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안전하게 신고하려면 연휴 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를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은 사업자 신고 마감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 투자자들이 미리 조치해야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스스로 문을 닫았으나, 여전히 수십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도 적지 않다. 거래소 ‘그린빗’에서는 지난 4일 12시 기준 최근 24시간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68억원, 이더리움은 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