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시니어] 성동구 복지예산 부정수급 막는다

김충수 명예기자
입력일 2021-09-02 14:10 수정일 2021-09-02 14:11 발행일 2021-09-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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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는 매년 증가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신뢰받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최근 부양의무자와 기준완화 고령화 등으로 복지급여 보조금이 점점 늘어나고 부정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차단해 부정수급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구는 관련 규칙 재정복지 시설 지도점검 개선 등 제도적 장비와 더불어 부정수급근절 캠페인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 6월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예산의 법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난달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부정 수급사례를 제작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54개소에 배부함으로써 부정수급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유사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부서합동 점검을 실시해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충수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