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ESG 4법은 ESG '강요'…수익성·공정효율성·재무건전성 훼손 우려"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09-02 11:00 수정일 2022-05-27 16:25 발행일 2021-09-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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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경총 등 5개 경제단체, 국회 복지·기재위에 공동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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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를 중심으로 최근 발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는 2일 ESG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개 경제단체는 “개정안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단체들은 ESG 정책 시 효율성 부분에 대한 고려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경제계는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 기금 운용 목적을 ‘연금수급자의 이익’과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로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강조했다. 전경련은 “ESG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면서 “70여 개 기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ESG 고려를 의무화한 것은 개별 기금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경련은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전경련은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실적평가를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

ESG 경영이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