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SG 투자 촉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08-31 07:06 수정일 2021-08-31 09:03 발행일 2021-08-31 99면
인쇄아이콘
규제개혁위에 건의안 6건 제출
D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과제는 탄소중립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바이오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화이트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EL724)요건 완화,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EL727)허용 등 총 6건이다.

전경련은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인 ‘핵심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을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보다 지원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소중립산업은 초기단계(기술 등 상용화 전 단계, 시설투자 초기)로 관련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지원 등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탄소중립기술 등을 핵심전략기술로 상향조정해 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저감이나 탈석탄 전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등록·인증 등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 친환경 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에 대한 개선도 제안했다.

최근 개발되는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데도 화평법상 등록이 필요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바이오 기반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화이트바이오제품인 경우 10톤 미만의 소량물질은 화평법 상 등록을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열가소성 전분(TPS)의 경우, EU에서는 이미 생분해성을 입증 받아 상용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인증(EL727)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관련 인증요건과 절차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

ESG 경영이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