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 구직급여 하한액 OECD 최고… 재정건전 지급방식 필요”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08-30 12:00 수정일 2021-08-30 12:00 발행일 2021-08-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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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상·하한액 수급자 비중 변화.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OECD 최고로,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기금 재정건전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한액 비율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특히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는 하한액을 적용받아,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를 보였다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에 따르면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하고 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 재정건전성 훼손 문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