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과 합병상장 해도 기존 법인격 유지 가능…소멸 합병 법인세 면제 대상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8-26 13:58 수정일 2021-08-26 14:03 발행일 2021-08-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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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과 합병 상장해도 기존의 법인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6일부터 상장 규정을 개정해,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을 허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스팩은 비상장기업의 신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로, 기존에는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는 방식만 허용됐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은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해 재등록해야 했으며 법인변경 절차 진행 기간에 입찰 참여가 중단되는 영업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비상장 기업도 존속 법인으로 남아 법인격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되는 합병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병 추진 기업은 스팩 존속 방식과 스팩 소멸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앞으로 스팩 소멸 합병도 적격합병 범위에 포함돼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6일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 소멸 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거래소는 오는 10월 중 복잡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다시 서술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전부개정안’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