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 ETF 투자 가능”…국내 거래소 등록 허용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8-25 16:47 수정일 2021-08-25 16:48 발행일 2021-08-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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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국내에서 중국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중국 ETF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관련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 교차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TF 교차상장은 상대국 ETF에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이다.

개정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은 27일자로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국내 거래소에서 손쉽게 중국 ETF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