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SPAC 7종목에서 과도한 시세관여 등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8-25 15:56 수정일 2021-08-25 16:01 발행일 2021-08-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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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5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7종목에서 과도한 시세관여 등 불공정거래 혐의 사항이 발견됐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지난 5~6월 주가상승률이 과도한 SPAC 17종목을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주가급등구간에서 이상호가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발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혐의 종목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매매 시간 2분 사이에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를 보인 계좌군이 발견됐다.

장중 가격 급등에 따라 정적VI가 발동하자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VI 종료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이다. VI는 개별종목 가격에 대한 변동성 완화장치인데, 그 중 정적VI는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격 대비 10% 이상 오르면 2분간의 단일가매매에 돌입한다.

지난 5~6월 SPAX 17종목을 포함한 다수의 급등 종목에서 VI 단일가 시간대에 대규모 매수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 매수 체결율은 0~5% 수준에 불과했다.

혐의가 발견된 7종목에서는 소량의 매수 및 매도호가를 반복 체결시켜 과도한 양방향 시세관여를 나타낸 연계계좌군이 발견됐다.

아울러, 거래소는 시세관여 상위계좌와 체결 상위계좌 간 매매양태 차이가 확인돼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시세관여 상위계좌가 단주의 매수 및 매도를 번갈아 체결하는 사이, 체결 상위계좌는 3~4회 분할매수 이후 단번에 매도를 반복해 소규모의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SPAC은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VI 단일가 시간대에 예상가가 급변하는 종목과 단주의 매수 및 매도 체결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