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 전반적으로 대신증권 해당 분쟁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A씨는 분조위가 대신증권에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대신증권도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금감원을 통한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마무리됐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인 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펀드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대신증권은 이번 주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해 자율 조정을 진행한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인은 A씨 1명이며, 대신증권을 통한 라임펀드 가입 계좌 중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본 계좌는 554좌다.
손해배상 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 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에서 결정된다.
투자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각자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