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금소법 적용, 인터넷전문은행엔 악재이나 대형 은행엔 긍정적”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8-23 09:58 수정일 2021-08-23 10:00 발행일 2021-08-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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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23일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극적인 적용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시장을 선점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온 대형 은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피플펀드, 투게더 펀딩 등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P2P)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핵심은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금융상품 권유 행위로 볼 것인지, 단순 광고로 볼 것인지 여부로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면 권유 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중개 대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위반 등 6대 판매 행위 규제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가 P2P 중개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금융상품 판매 중개 대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사후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부터 금소법을 시행했는데,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금융위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첫 번째,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금융위가 금소법을 적용한 규제 조치를 내렸다는 점”이라며 “금소법이 단순히 투자상품만이 아니라 대출 상품, 나아가 플랫폼 회사의 금융상품 중개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라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두 번째,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 편의성 확대 중심에서 금융안정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라며 “금소법의 근본 취지는 약탈적 대출 등 과잉 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와 상충되기 때문에 금소법을 강화하면 금융혁신은 일정 수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이 금융당국의 금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 회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금소법의 강화는 플랫폼 회사, 인터넷전문은행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을 선점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 온 기존 대형은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