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 장기화 따른 기업 세제지원책 마련 필요"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08-20 06:00 수정일 2021-08-20 09:09 발행일 2021-08-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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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업 의견 수렴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에 전달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 포함
조세제 개선·법인세율 인하·상속세제 개편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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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기업 의견을 수렴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견서에는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건의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 유지 등이다.

한경연은 우선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중소기업 등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경연은 이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선진국 대비 저조한 세액공제율의 상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이상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3%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3%에서 7%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 집단이 초과환류를 달성한 경우, 소속 중소규모 기업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한경연은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기존 정부지원금에 더하여 기업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복지원을 이유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공사부담금은 지원금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익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