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카카오뱅크, 금융감독 강하게 적용해야”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8-17 14:32 수정일 2021-08-17 17:55 발행일 2021-08-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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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한 카카오뱅크
<span style="font-weight: normal;">한국거래소는 6일 카카오뱅크의 코스피 상장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사옥에 있는 전광판에 상장 관련 문구를 띄웠다. (사진=카카오뱅크)

경제개혁연대는 17일 “카카오뱅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되어 가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법보다 더 면밀히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는 등 금융감독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카카오는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과 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지만 비주력금융업종인 금융투자업이 5조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점을 꼬집으며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으나 그 외 금융계열사들이 아직 성장단계라 당분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카카오뱅크는 갑자기 규모가 커진 만큼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만으로 과연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할 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 대주주의 허용을 전제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더 면밀하게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과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