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0년간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52% 인상… 실질 임금 감소"

우주성 기자
입력일 2021-08-17 08:18 수정일 2021-08-17 08:57 발행일 2021-08-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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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비교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비교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지난 10년 간 임금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가 50% 넘게 증가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경연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체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금액인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기업이 575만원을 지급할 시,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 등 140만원을 제외한 435만원만 수령했다. 지난 10년 사이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경연은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같은 기간 근로자 실수령액이 연평균 2.0%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는 각각 2.4%, 5.0%, 7.2%로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인상으로 인해 납입금 2010년 37만원에서 지난해 47만원으로 연평균 2.4% 늘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역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와 의료수가 상승에 따른 요율 인상 및 임금인상으로 납입금이 2010년 24만원에서 지난해 39만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인상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원에서 지난해 12만원으로 연평균 7.2% 인상됐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간(2010~2020) 간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율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도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씩 늘었다.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 및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