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없어도 원화거래 없다면 허용”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8-16 17:51 수정일 2021-08-16 17:52 발행일 2021-08-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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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원화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못 받아도 허용하는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사업자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등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조사했으나 대부분이 신고 수리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자는 한 곳도 없었으며 준비 상황도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당수 미등록 거래소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인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등록 요건을 일부 완화해 다음달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들의 발목을 잡았던 은행 실명계좌 연계를 못해도 신고를 받아주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당장 충분하지 않더라도 향후 개선 가능성이 보이면 가급적 등록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그럼에도 상당수의 거래소가 폐업 위기에 놓인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