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위법탐지 능력 미흡하다”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8-16 15:10 수정일 2021-08-16 15:15 발행일 2021-08-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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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여 만에 5천만원 회복한 비트코인<YONHAP NO-0880>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를 탐지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 및 분석해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치고 의심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특히 원화 거래를 지속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고에서 거래소들과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까지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지만, 이들 또한 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고 있어 신고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거래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이행한 거래소 중 컨설팅을 실시한 19곳이다. ISMS 인증은 획득했으나 은행의 실명계좌를 못 받은 거래소는 가상화폐 사이의 거래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없으며 조달자금 정보 등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콜드월렛(가상화폐 지갑)’을 위한 보안체계가 정비돼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거래소는 고객들의 가상화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등의 지원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횡령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ISMS 인증을 획득해도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