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시니어>8월부터 담배꽁초 주우면 월 최대 6만원 받는다

이원목 명예기자
입력일 2021-08-11 15:51 수정일 2021-08-11 16:42 발행일 2021-08-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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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8월부터 담배꽁초 주우면 월 최대 6만원 받는다

- 1g당 20원… 월 최대 6만 원(3kg) 지급

서울 용산구가 깨끗한 도심 거리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8월부터 11월까지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저해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꽁초가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이에 따라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담배꽁초 1g당 20원,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사전 접수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매월 첫째, 둘째주 목요일 구청 5층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매월 셋째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오후 3시~5시,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깨끗한 도심 거리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며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옥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