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경로당 중식도우미 구인난 심각

전태권 명예기자
입력일 2021-08-05 14:42 수정일 2021-08-05 14:42 발행일 2021-08-06 13면
인쇄아이콘
전태권기자
전태권 명예기자

서울시 모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로 수고하고 있다.

서울시내 3413개 경로당 중 10% 이상 경로당이 중식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식도우미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65세 이상 돼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일자리는 노노캐어, 청소도우미, 중식도우미 등이 있으며 월 10회 근무에 2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특히 중식도우미는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데 하루 최소 3시간의 노동이 필요해서 다른 일자리 보다 상대적으로 힘든 일자리로 인식되어 있다.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자기 식사에 대한 입맛을 짜다 맵다 등 각자가 음식 맛을 평가하고 있어 여러 사람 입맛을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며 나름 자존심을 상하는 경우가 있다.

관악구에서는 중식도우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27만원에 구청지원금 5만원을 더해 32만원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로당에서는 중식도우미에게 교통비조로 5만원 지급을 제안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관악구 21개 동사무소 중식도우미는 80~90만원 수당을 받고 있다.

이런 실정에 관악구 관내 113개소 경로당중 10% 이상이 경로당 도우미가 결원 상태에 있다. 관악구노인지회에서는 중식도우미 구인난 해소대책으로 지역 신문인 관악저널에 경로당 중식도우미 모집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중식도우미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필자는 이런저런 생각 끝에 해결책을 제안한다.

첫번째 해결잭으로 노인일자리 중 중식도우미는 다른 일자리보다 3배 노동력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해 20만원 가량의 수당 인상이 필요해 보이고, 둘째로 기초연금 수급자 제한 조건을 과감히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타 일자리에서 100여만원 내외의 금액 보수 받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도 중식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중식도우미 자격 조건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강제하는 것은 현 실정을 너무 모르는 조치란 생각이 든다.

다른 예로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킴이는 54만 8천원, 공공근로는 60대 이하 젊은층은 100만원 내외, 60대이상 고령층은 70여만원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주로 마을길 쓰레기 줍는 일로 동일 업무인데 연령대 금액 차등을 두는 것은 현 실정에 부적합한 수당지급으로 보인다.

경로당 회장인 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사업의 현 실정을 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문제점 있는 부분은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절실함을 느껴 건의한다.

전태권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