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등 41개사 2억3961만주 8월 의무보유 해제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7-30 14:01 수정일 2021-07-30 14:07 발행일 2021-07-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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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월 기업은행을 포함한 상장사 41개사의 2억3961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다음달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전월(1억3835만주)보다 73.2% 늘었고, 전년 동기(3억816만주)보다 22.2%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의 주식 1억1016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6개사의 주식 1억2946만주가 각각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기업은행이 6219만주로 가장 많고,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3399만주), 원바이오젠(1230만주) 순으로 집계됐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은 한국파마가 62.7%로 가장 높았고, 오로스테크놀로지(60.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56.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