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 사태서 한 숨 돌려…향후 행보 주목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21-04-25 10:42 수정일 2021-06-10 12:24 발행일 2021-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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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장 라임 사태 제재심서 경징계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 가능
진옥동 신한은행장, 금감원 제재심의위 출석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은행장 3연임 및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도전의 기회를 가까스로 잡았다. 진 행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당초 ‘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받았으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춰짐에 따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25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주 진 행장에게 라임 사태 책임으로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리자 진 행장의 발걸음은 행장 3연임 및 금융지주 회장을 향해 내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장 자문 기구인 제재심의 심의 결과는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향후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꼽힌다. 사전통보대로 진 행장이 ‘문책 경고’를 받았으면 사실상 그의 금융계 활동은 마침표를 찍을 소지가 컸다고 주위에서는 봤다.

진 행장은 하지만 이번에 ‘문책 경고’ 굴레에서 벗어남에 따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진 행장 징계 수위가 낮아진 데에는 우리은행처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일 라임 매출채권보험(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사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라임 펀드를 같이 팔았던 우리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비슷한 사유로 낮춰진 바 있다. 손 회장에게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아래 수위인 ‘문책 경고’가 이달 초 결정됐다. 우리은행에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당시 제재심에 처음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신한은행 측은 이 같은 우리은행 징계흐름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측은 금감원 조정안 및 제재심 결과를 수용, 경영권 공백의 우려를 씻어냈다. 신한은행은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겠다”며 “손님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당초 ‘주의적 경고’ 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진 행장의 임기는 내년 12월, 조 회장은 내후년 3월까지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