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은 범죄"…처벌 강화안 국무회의 통과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4-13 13:52 수정일 2021-04-13 13:52 발행일 2021-04-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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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 얼굴 공개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 사진=연합

최근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범죄를 방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지방법원 판사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