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세부 조정 내용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1-04-09 18:46 수정일 2021-04-09 18:47 발행일 2021-04-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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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2일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3주 더 유지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