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발목잡기 소송" vs LG엔솔 "자의적 주장" 원색 공방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1-04-06 14:00 수정일 2021-05-29 19:10 발행일 2021-04-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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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분쟁, LG 손 들어준 미ITC<YONHAP NO-2996>
서울 LG와 SK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 결과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과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이 6일 LG에너지솔루션에서 자사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우리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고 밝히자, LG에너지솔루션은 즉각 SK이노베이션이 억지 주장을 편다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1년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은 2013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또한 당시 양측은 ‘동일한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도 추가로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침해를 주장했다. 최근 ITC는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유리한 예비결정이 나온 데 대해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자사가 패소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기술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LG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발목잡기’”라며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여전히 SK이노베이션식의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 없이 표출한 건 매우 유감”이라며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 최종결정이 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선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 인용했다’고 원색 비판을 하다가 특허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찬사 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극단적이고 투박한 조변석개(朝變夕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당사는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해결보다는 상대 비방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더구나 기술 탈취가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가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자동차 고객과 협력 업체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지를 되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