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내 손가락 물어"…반려견 때려 죽인 20대, 벌금 300만원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4-05 11:05 수정일 2021-04-05 11:05 발행일 2021-04-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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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포메라니안
자료사진=게티이미지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문 반려견을 때려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인천 중구 소재 한 모텔에서 포메라니안 종 반려견을 집어든 뒤 벽에 수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의 아내가 반려견에게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고,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도 물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애완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