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병으로 15개월 아이 깨물고 사망케한 20대 친부, 징역 5년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4-01 13:51 수정일 2021-04-01 13:51 발행일 2021-04-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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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

몽유병 증세로 생후 15개월 아이를 깨물고 침대에 떨어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면장애(몽유병)를 가진 A씨는 2019년 3월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생후 약 15개월 된 아이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잠에서 깨고 아이의 상처를 인지했지만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을 다치는 등 더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이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