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천90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