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1-03-19 11:52 수정일 2021-03-19 11:52 발행일 2021-03-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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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