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해 스토킹·악플 혐의 2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3-17 10:55 수정일 2021-03-17 10:55 발행일 2021-03-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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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해
사진=배다해 인스타그램

뮤지컬 배우 겸 사수 배다해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개의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배씨 공연장에 진입하려다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