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 저장한 30대 남성, 징역 2년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3-15 13:12 수정일 2021-03-15 13:12 발행일 2021-03-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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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자료사진=게티이미지

여성 직장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기록과 사진 등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9월 12일까지 직장 여성 동료 B씨의 노트북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40차례에 걸쳐 B씨의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킹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네이트온·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다시 계정에 침입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