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1-03-12 14:04 수정일 2021-03-12 14:05 발행일 2021-03-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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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