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주방세제, 품질·가격 편차 커… 엘지생건·헨켈홈케어 제품 '상대적으로 우수'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21-03-11 13:38 수정일 2021-05-11 16:31 발행일 2021-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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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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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엘지생활건강과 헨켈홈케어코리아 제품.(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시판되는 주방용 세제의 세척 성능과 가격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라이온코리아),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애경산업),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로 모두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제품이다.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를 제거하는 정도인 세척 성능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는 잘 닦였다.

특히 엘지생활건강과 헨켈홈케어코리아 제품이 세척 후 남아있는 인공오염이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물 100ℓ당 표준사용량 가격은 323원(HANARO 주방세제)부터 897원(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까지 최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 과정에서 용기 파손 가능성을 보는 내구성 시험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유해물질과 액성(pH)도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사용 때 피부 자극 발생 여부 시험에서도 모두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HANARO 주방세제는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정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일부 내용을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표시 사항을 수정해 라벨을 변경할 방침이다.

내년 7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1∼3종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은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업체들은 표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