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제조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21-03-10 10:37 수정일 2021-03-10 10:42 발행일 2021-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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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 574곳 점검 실시…"3개월 이내 다시 점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1곳) △ 생산일지 미작성(1곳) △ 보관기준 위반(1곳) △ 건강진단 미실시(1곳) △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 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 등의 조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수거·검사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