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보험금 달라"…아버지 목에 흉기 들이댄 아들, 실형 선고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2-24 10:40 수정일 2021-02-24 10:40 발행일 2021-0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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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서울북부지방법원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지난 15일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막내아들 A씨는 서울 성북구 부모님 집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 B씨(78)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아버지를 위협했다.

A씨는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왜 보험금을 주지 않냐’며 위협했다. 이어 수차례 거실 바닥을 흉기로 내리찍었고, 흉기가 부러지자 부러진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또 협박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A씨는 3일 뒤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가 문을 열지 않자 “문을 열라”며 큰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다. 결국 발로 차 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또 위협했다.

A씨의 난동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까지 이어졌다. 빈소를 지키던 A씨는 주변 문상객들에게 욕을 하며 “다 죽여버리게 덤벼봐. 오늘 000으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A씨는 로비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빈소에 있던 근조기를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문상객들은 A씨를 피해 자리를 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B씨와의 관계, 범행 수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가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