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신생 LCC 2곳, 면허 취소 위기 간신히 모면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21-02-17 17:35 수정일 2021-06-08 23:05 발행일 2021-02-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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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취항 기한 3월5일→12월31일 변경
에어로케이
(사진제공=에어로케이)

면허 취소 위기에 봉착했던 신생 LCC 2곳이 가까스로 면허 취소 처분을 면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정이 감안된 국토교통부의 첫 배려 덕분이다.

17일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 조건을 변경하고 두 회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를 위한 신규취항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과 2년 내 취항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신규취항을 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준 것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로 인해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AOC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에어로케이도 지난해 12월 AOC를 발급받고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