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졸업식 단체사진은 '5인 집합금지' 적용 않기로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2-17 13:55 수정일 2021-02-17 13:55 발행일 2021-02-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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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사진
자료사진=게티이미지

대학 졸업식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교내에서 졸업 기념 단체사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라며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학교에서 어울려 사진을 찍는 정도는 이같은 규제 대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사진을 찍는 순간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스크 없이 대화나 구호 등을 외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다만 졸업식 이후 ‘뒤풀이’ 등 사적 모임은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손 반장은 “이렇게 모인 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동시 이용하는 등 이른바 뒷풀이성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