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2-16 09:18 수정일 2021-02-16 09:18 발행일 2021-02-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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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배성우. 사진=연합

음주운전 혐의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최지경 판사)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후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당시 배성우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며 “배성우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