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해킹' 가족공갈단, 항소심도 실형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2-02 16:33 수정일 2021-02-02 16:34 발행일 2021-0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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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주진모 (사진=연합)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을 일삼고 금전을 요구한 가족공갈단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차은경 부장판사)는 2일 공갈 혐의 등을 받는 김모(32)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남편 박모(41)씨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언니 김모(35)씨에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니의 남편 문모(4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한 형량에 대해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명의 연예인에게 6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빼앗았으며, 연예인 외에도 일반인을 상대로 ‘몸캠 피싱’ 등의 사기·협박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연예인의 사생활 자료를 해킹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금전을 요구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