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려 고층 아파트 성관계 촬영한 2명 실형·벌금형 선고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2-02 16:02 수정일 2021-02-02 16:02 발행일 2021-0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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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료사진=게티이미지

심야 시간 드론을 날려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B(30)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두 사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 일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영상도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검찰은 드론을 조정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촬영 대상을 지목한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범죄를 서로 공조한 혐의를 부인하고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 했으나 재판부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