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 축의금 봉투 29장 건네고 식권 40장 받은 여성 2명 '벌금형'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1-20 14:06 수정일 2021-01-20 14:06 발행일 2021-0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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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자료사진=게티이미지

결혼식장에서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29장을 건네고 식권 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이 같은 행위의 이유를 ‘복수’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보복했다는 이유. 하지만 이들은 항소심에서 “A씨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1천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