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5명 식사 모임' 여자배구 선수·관계자에 '엄중경고'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01-14 14:19 수정일 2021-01-14 14:19 발행일 2021-01-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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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배구 5인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여자배구 선수 및 관계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어긴 여자배구 선수 및 관계자 5명에게 엄중경고가 내려졌다.

지난 9일 여자배구 한 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 A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숙소에서 남자친구 B, 다른 구단 외국인 선수 C, 통역 D, 같은 구단 국내 선수 E 등 5명과 함께 저녁식사 시간을 가진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긴 사례다. KOVO(한국배구연맹)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선수 구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KOVO에 따르면 원래 A선수 집에서 4명이 식사 예정이었지만 나중에 소식을 접한 C가 합류했다.

최근 중계진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지며 리그 중단 위기까지 직면한 V리그였다. 연맹은 A구단에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외국인 선수가 뛰는 남녀부 13개 구단 전체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KOVO 관계자는 “선수 숙소에서 벌어진 일이라 방역 지침 위반 여부를 사전에 알기가 어려웠다”며 “주점에서 6명이 술을 마셨다가 징계를 받은 프로농구 구단 사례와는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