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6인 술자리' 벌인 창원LG에 1000만원 징계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0-12-31 15:50 수정일 2020-12-31 15:51 발행일 2020-12-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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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LG 세이커스
사진=창원LG 세이커스

KBL(한국농구연맹)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프로농구 창원LG 세이커스에 1000만원 징계를 부과했다.

31일 KBL은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LG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김동량 선수와 김찬훈·마영부 트레이너, 이병석·최승태 코치에게 제재금 50만원, 박재현 코치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밤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주점에서 1시간여 동안 술자리를 가졌다. LG 구단 측은 슬럼프에 빠진 선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식사를 겸한 ‘면담 자리’였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정부의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위반한 행위다.

LG 구단은 30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 관계자분들과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하고 계신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를 응원해주시는 팬들께 실망을 안기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KBL 관계자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빠르게 절차를 밟았다”면서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