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석현준, 병역기피자 명단 올라…병무청 "형사고발"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0-12-17 13:19 수정일 2020-12-17 13:19 발행일 2020-12-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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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 (트루아 구단 홈페이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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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축구선수 석현준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랐다.

17일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을 담은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병역법 제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랐다. 석현준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사전안내를 고지 받았지만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준은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했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25명 등 총 256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 석현준은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 AC에서 뛰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