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나체 사진 노출' 최준용, 5경기 출전 정지·벌금 300만원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0-12-09 17:49 수정일 2020-12-09 17:49 발행일 2020-12-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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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용
최준용. 사진=KBL

동료 선수의 나체 사진을 SNS에 노출한 프로농구 SK 나이츠 최준용(26)이 KBL로부터 5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9일 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최준용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SK는 8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준용에게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선제적으로 내렸다.

최준용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동료 선수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었고, 곧바로 해당 행위가 실수라는 해명이 담긴 사과문을 냈다.

그는 “팬 분들과 즐겁게 소통하고자 했던 방송에서 이런 실수를 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실수로 사진첩에 있던 사진의 일부가 노출돼 저 역시 많이 놀라 방송을 끄고 상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 선수에게) 이유를 떠나서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고 (해당 선수 역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을 알기에 너그럽게 제 사과를 받아줬다”며 “편하게 생활하면서 서로의 자는 모습 등 장난스러운 사진들을 많이 찍었고, 당연히 지웠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서로에게 장난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잘못이다. 팬 분들과 해당 선수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KBL은 “SNS를 통한 선수 신체 노출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10개 구단 선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SNS 관련 교육과 성교육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준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