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스님, 승려된 후 美 고가 아파트 구입 의혹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0-12-02 13:25 수정일 2020-12-02 13:25 발행일 2020-1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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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온앤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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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의 미국명과 동일한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이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부동산 등기 (사진=연합)

‘무(無)소유’가 아닌 ‘풀(full)소유’ 논란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후 미국 뉴욕에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는 혜민스님의 영어 이름인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이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인 부동산 등기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부동산 업체들이 이 아파트의 현 시세를 예상한 결과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 120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 이력에는 두 사람이 아파트를 매도한 기록이 없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아파트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 출연한 혜민스님은 당시 남산이 보이는 단독주택에서 스타트업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상을 공개해 ‘풀소유’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혜민스님은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며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말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미국 이민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 과정을 마친 혜민스님은 2012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