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클릭 시사] 착한 사마리안법

조진래 기자
입력일 2020-11-29 13:25 수정일 2021-04-30 13:35 발행일 2020-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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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모두 빼앗기고 알 몸으로 버려져 죽음 일보직전에 놓였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으나 ‘악한’이라고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거두어 살려낸다. 예수가 그를 칭찬하면서 ‘착한 사마리안’이라는 말이 생겼다. 성서에 나오는 얘기다.

착한 사마리안법은 이런 ‘도덕적 의무’를 강제하는 법을 말한다.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생길 것을 알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프랑스 형법이 이 정신을 잘 담았다. 이 법 63조를 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어도 자신에게 어떤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구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 형법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작위법’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작위) 하지 않을 경우(부작위)에만 범죄가 성립된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회피한 소방관이나 폭력현장에서 폭력배를 방관한 경찰관 등이 있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