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양현석 전 YG 대표, 15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0-11-27 13:19 수정일 2020-11-27 13:19 발행일 2020-11-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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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법정에 들어서는 양현석 전 YG대표. 사진=연합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이모(41)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금모(48)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미국 한 호텔 카지노에서 약 4억 1500만원 가량 금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도박 혐의 말고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외국거래법)도 받았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내 불찰로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이 4억원이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