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 또래에 맞고 오자 찾아가 때린 40대 아빠 '집행유예'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0-11-26 14:11 수정일 2020-11-26 14:11 발행일 2020-11-26 99면
인쇄아이콘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

7세 아들이 또래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아들이 울면서 집으로 와 “놀이터에서 동갑 B가 나를 엎드리도록 하고 때렸다”고 하자, B군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B군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놀이터로 가 B군을 엎드리게 하고 때린 이유를 물었으나 B군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B군을 1대 때렸다. 그러면서 아들에게도 B군을 때리게 시켰다.

재판부는 “아직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