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엄히 처벌,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0-11-26 11:19 수정일 2020-11-26 11:20 발행일 2020-1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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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진=연합)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 등의 주장과 달리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운영한 것 외에도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