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0-11-20 13:12 수정일 2020-11-20 13:12 발행일 2020-1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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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왕기춘. 사진=연합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