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조두순 ‘음주 금지·유아 시설 출입 불허’ 24시간 관리할 것”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0-11-17 17:29 수정일 2020-11-17 17:29 발행일 2020-1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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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조두순. 사진=YTN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민 불안을 염두에 두고 ‘음주 금지·출입 금지 구역 설정’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김 청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우선 1차적으로 조두순이 출소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강력팀을 특별 관리팀으로 지정해 법무부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수 여부는 위치 추적 기기, 스마트 워치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어 “24시간 밀착 관리하면서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출입 금지 구역에 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에 접근하면 안 된다’ 등 법무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살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음주 금지의 대해 “출소를 할 때 조건을 부가하게 돼 있는데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밝혔다. 출입금지 구역의 경우 어린이 유치원, 유아 시설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부의 1대1 전담 보호 감찰관과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다음 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이 자신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같은 생활권에서 조두순과 마주칠 가능성을 염려해 다른 곳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타 지역에서 주거 계약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