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주파수 재할당 과거 경매가 적용 부적절…5G 투자 연계는 부당결부·이중부과"

정길준 기자
입력일 2020-11-17 15:00 수정일 2021-06-03 18:01 발행일 2020-11-17 99면
인쇄아이콘
이통3사

정부가 17일 발표한 2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이동통신 3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경매가를 적용해 대가가 높게 책정됐으며, 5G 투자를 연계하는 방식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을 발표했다.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를 경매 참조가격인 4조4000억원에서 조정가격인 3조2000억원 사이로 형성했다. 무선국 설치 현황을 반영해 5G 투자를 많이 할수록 대가가 낮아지는 투자 옵션을 넣었지만, 업계가 제시한 1조6000억원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수치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과거 경매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정한 상황에서 과열될 수밖에 없었던 1.8㎓ 경매 결과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한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022년 말까지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완료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KT도 “주파수 경매는 지난 4번의 사례 때 경험했던 것처럼 통신사마다 주파수별·대역별 가치가 상이하며, 경매 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계속 변한다”라며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100% 가져온다고 했으면, 과거 경매 시점에 통신사에게 사전 공지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5G 활성화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모든 비용과 인력을 총동원해 지금까지 약 5만국을 구축한 상황인데, 2022년까지 10만국을 더 구축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재할당 주파수는 가입자 유지와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을 위해 할당받기 때문에 경매와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다”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그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5G 투자 연계에 대해선 “무선국 허가번호 기준이 아닌 장비 수 기준으로 하거나, 3사 공동구축계획을 고려한 현실 가능한 수량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LTE 재할당 특성에 걸맞게 LTE 가입자의 5G 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맞다”고 언급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